외부감사인 선임보고
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동법 시행근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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