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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관리자 2019-09-16 00:00
2019. 09. 16 주식/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전자증권법)이 시행됨에 따라 비엠티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잘르 보호하기 위해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